| 글제목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제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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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4.27 |
| 첨부파일 |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제도 요약(16.4월).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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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전자세원과-295(2016. 4. 20)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전자(세금)계산서 발급의무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전자세원과 국세조사관 조성수(044-204-32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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