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상속등기 후 재분할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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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10 |
| 첨부파일 |
취득세신고 관련 안내문(상속재분할 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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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경기도 세원관리과-4151(2016. 4. 28)와 관련입니다.
2. 경기도청에서는 「지방세법」제7조 제13항 신설에 따라 "상속등기 후 공동상속인의 협의분할로 인해 상속지분이 증가된 상속인은 지분증가분에 대한 취득세를 신고납부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부동산 등기선례 등으로 인하여 취득신고가 누락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3. 본회에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를 요청하였기에 경기도청의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문을 공지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경기도 세원관리과 주무관 구자원(031-8008-23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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