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홈택스 전자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변환방식 제출변경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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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5.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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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소득세과-733(2016. 5. 13).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홈택스 전자신고 관련 세무대리인 변황방식과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다음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 음 -
전자신고 접속지연을 예방하고 다수의 납세자가 원활하게 전자신고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전자신고 변환방식으로 전송하는 신고파일에 수록되는 납세자 신고수를 조정할 예정입니다.
○ 변환파일에 수록되는 납세자 신고건수 : 300건(당초) → 100건(변경) *변환파일의 일일 전송횟수는 제한 없음 ○ 시행일자 : 2016. 5. 20(금) ○ 적용세목 : 종합소득세, 부가가치세, 법인세, 원천세, 양도소득세, 증여세
문의 : 국세청 소득세과 국세조사관 김요수(044-204-325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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