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확대에 따른 사업자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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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6.13 |
| 첨부파일 |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확대에 따른 안내문.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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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전자세원과-413(2016. 5. 31.)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 현금영수증 발급의무 제도 확대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전자세원과 정성영(044-204-32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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