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1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 관련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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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07.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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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의 전자세금계산서 지연전송가산세 면제안내문.hwp ★관세청 전자세금계산서 장애관련 가산세면제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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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전자세원과-547(2016. 7. 21.)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16.1기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와 관련하여 조달청(나라장터) 및 관세청(4세대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전산시스템)의 전자세금계산서 가산세 면제사항을 우리회에 알려왔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오니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조달청 나라장터 콜센터 1588-0800 관세청 기술지원센터 1588-128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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