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일용근로자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 안내
작성일 2016.09.20
첨부파일 협조 공문 및 일용근로자 적용기준 세부설명자료.pdf

1. 국민연금공단 가입추진부-182(2016. 09. 08.)와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에서 최근 변경된 일용근로자 사업장가입자 적용 기준과 업무 대행에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민연금공단 가입추진부 김정화(063-713-5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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