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성실납세 협약제도 안내
작성일 2016.09.21
첨부파일 협약체결 신청안내.pdf

1. 국세청 법인세과-2364(2016. 9. 7.)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성실납세자와 상호협약을 통해 세무문제를 함께 해결하는 '성실납세 협약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종전 협약법인들의 협약기간이 '16. 12. 31에 종료됨에 따라 '16. 9월 한달동안 새로운 협약체결 신청을 받고 있습니다.

 

4. 국세청에서 위 제도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법인세과 김제석(044-204-3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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