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논평]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개편”발표에 대한 논평 |
|---|---|
| 작성일 | 2024.12.06 |
| 첨부파일 |
(2024.12.06) [논평] 연말정산 부당공제 방지시스템 개편에 따른 논평(최종)(0).pdf |
|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개편”발표에 대한 논평
“국세청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예방 조치를 환영하며, □ 국세청은 2024. 12. 5.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연말정산 과다공제 예방하고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2천만명에 달하는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이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등 부당 인적공제나 소득세 부당감면 등에 대대적으로 나선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국세청에 고발하였는 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무에 대하여 무지한 납세자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에 속아 □ 삼쩜삼은 지난 9월 발표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누락 환급신청을 98만명 대행을 국세청은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연말 □ 지금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조장 세무신고로 인해 영세사업자와 만약 성실납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이를 게을리한다면 오로지 900만 사업자와 2천만 봉급생활자 등 대부분의 납세자 국민을 먹잇감으로 불법 한국세무사회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