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논평]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개편”발표에 대한 논평
작성일 2024.12.06
첨부파일 (2024.12.06) [논평] 연말정산 부당공제 방지시스템 개편에 따른 논평(최종)(0).pdf
 “국세청 연말정산 시스템 전면 개편”발표에 대한 논평

 
 

“국세청의 연말정산 부당공제 예방 조치를 환영하며,
부당공제 주범 삼쩜삼으로 인한 국민피해조사와 강력대응에 나서라”

 

 

    □ 국세청은 2024. 12. 5. 보도참고자료를 통해“연말정산 과다공제 예방하고
   성실신고를 지원
”하기 위해 연말정산 시스템을 전면 개편하여 부당공제를
   근원적으로 예방하겠다고 발표했다
.

 

   이에 대해 한국세무사회는 국세청이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2천만명에 달하는
   연말정산자의 부당공제 환급신고를 통한 불성실
-탈세행위에 대한 문제의식 속에
   국민 피해를 예방할 수 있는 조치를 취한 것에 대하여 환영한다
.

 
□ 국세청의 발표내용에는‘소득기준 초과자 공제’,‘기부금 부당 공제’, ‘부양가족
    중복공제
’등 부당공제 사례들이 다수 있다고 밝힘으로써 연말정산 시스템을
    개편할 만큼 심각성을 보여주고 있다
.

 

    ​한국세무사회는 지난 5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들이 부양가족공제, 장애인공제등 부당 인적공제나 소득세 부당감면 등에 대대적으로 나선 사실을 적발하고 이를 국세청에 고발하였는 바 대부분 사실로 확인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세무에 대하여 무지한 납세자가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유도광고에 속아
    부당공제를 받은 경우 납세자는 가산세를 포함하여 많은 세금을 추징당하고 불성
    실납세자로 낙인찍히지만 막상 불성실신고를 주도하고 수익까지 올린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를 하지않고 있다
.

 

□ 삼쩜삼은 지난 9월 발표를 통해 연말정산 공제누락 환급신청을 98만명 대행을
하였으며
, 이를 통해 2024년 상반기에만 777억원의 매출을 올린 것으로 발표
했다
. 이는 실제로는 공제받을 수 없음에도 허위의 공제를 받게 해서 환급신청
하고 환급받고 수수료를 편취한 것으로 부당이득과 사기에 해당한다 할 것이다
.

 

    국세청은 선량한 국민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연말
    정산 공제누락으로 종소세 환급신고와 경정청구를 즉각 전수조사해 불성실
-탈세
    신고의 책임소재를 밝혀 납세자를 구제하고 오직 수수료수입을 올리기위해 나라
    곳간에 손대고 국민에게 손해를 끼친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사법당국에 고발
    하는 등 마땅히 응징해야 한다
.

 

□ 지금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조장 세무신고로 인해 영세사업자와
봉급생활자의 세정에 대한 신뢰와 납세의식은 후진국 수준으로 떨어지고 있다. 즉각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탈세행위에 대한 전수조사를 통해 국민
앞에 세무사회 주장이 잘못인지
,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이 불성실-탈세신고에
나섰는지를 명확히 발표해야 한다
.

 

    만약 성실납세를 담당하는 국가기관인 국세청이 이를 게을리한다면 오로지 900만 사업자와 2천만 봉급생활자 등 대부분의 납세자 국민을 먹잇감으로 불법
수입을 올리는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의 불성실 탈세행각은 더욱 확산될 것이며
,
이를 차단하지 못한 엄중한 책임을 면하기 어렵다. 끝.

 

 

한국세무사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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