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그래 1.0' 이용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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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05 |
| 첨부파일 |
후견사무보고서 작성 프로그램 이용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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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10131(2016.9.26.)와 관련입니다.
2. 2013. 7. 1.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와 2014. 7. 1.부터 개시한 기본후견감독사건에 따라 후견인은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 등을 제출하여야 하고, 가정법원은 후견인에 대한 감독사무를 담당하여야 합니다.
3. 법원행정처에서는 후견업무 보고서 작성의 불편함을 덜어주기 위하여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그래 1.0'을 제작하여 '나홀로 소송' 시스템에 오픈하였습니다.
4. 법원행정처에서 우리회외 후견사무보고서 작성지원 프로그램 '그래 1.0'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유병로(02-3480-144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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