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서비스」개통에 따른 업무매뉴얼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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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0.24 |
| 첨부파일 |
홈택스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서비스 개통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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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상속증여세과-1092호(2016.10.11.)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납세자 및 세무대리인이 홈택스를 통해 합산신고 대상 증여세 결정정보를 간편하게 조회할 수 있도록 「증여세 결정정보 조회서비스」를 개통하였습니다.
3. 국세청에서 위 서비스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상속증여세과 국세조사관 편무창(044-204-345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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