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 배포 안내
작성일 2016.11.07
첨부파일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최종).pdf

1.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6504(2016. 10. 25.)와 관련입니다.

 

2.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공익신고자 보호법'에 따른 공익신고자 보호제도 총괄기관으로서 기업의 공익침해행위 자율예방 체계 구축 지원을 위해 '공익침해 자율예방을 위한 기업 가이드'를 제작하였습니다.

 

3. 위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다운로드 경로 : 권익위 홈페이지 > 위원회자료 > 부패방지 > 반부패정책

 

문의 : 국민권익위원회 공익심사정책과 장은정 행정사무관(044-200-7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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