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성년후견인 등의 전자소송 이용안내 |
|---|---|
| 작성일 | 2016.12.08 |
| 첨부파일 |
성년후견인 등의 전자소송 이용안내 161208.pdf |
|
1.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12937(2016.11.24)호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7.1.부터 시행된 성년후견제도와 2014. 7.1.부터 개시된 기본후견 감독사건에 따라 성년후견인 등은 재산목록보고서와 후견사무보고서를 정기적으로 제출하여야 함에도, 전자소송을 이용한 전자제출 등이 불가능하였습니다.
3. 청구인의 전자소송 이용과 더불어 2016. 11. 21.부터는 기본후견감독사건의 후견인 및 후견감독인도 대한민국 법원 전자소송 홈페이지를 통하여 전자송달, 전자제출 및 기록열람과 알림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4. 법원행정처에서 우리회에 성년후견인 등의 전자소송과 관련된 내용을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심의관 유병로 (02-3480-1448)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