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공문 도용 「과세자료 허위제출」요구사례 주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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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6.12.13 |
| 첨부파일 |
과세자료 제출 허위요구 서류.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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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공문 도용 「과세자료 허위제출」와 관련입니다.
2. '16.12.12(월) 신원 미상의 특정인(집단)이 첨부와 같이 국세청 공문(전자세원팀)을 도용하여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과세자료 제출」을 허위요구하는 서류를 팩스 발송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팩스상의 자료제출 요구는 '16.6.1~'16.12.1 기간의 전자기록 매체 제출요구로 ☞ 구체적인 자료요구도 없는 허위 요구임. (서류에 적힌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자이며, 절대 관여한 사실이 없음)
3. 붙임의 서류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는 서류입니다. 특정인(집단)이 추후 금품요구 등 불순한 의도로 발송한 서류로 파악됩니다.
세무사님께서는 팩스를 수신한 수임 납세자가 절대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과세자료 제출 허위요구」서류 1부. 끝.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조성수(044-20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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