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공문 도용 「과세자료 허위제출」요구사례 주의
작성일 2016.12.13
첨부파일 과세자료 제출 허위요구 서류.pdf

1. 국세청 공문 도용 「과세자료 허위제출」와 관련입니다.

 

2. '16.12.12(월) 신원 미상의 특정인(집단)이 첨부와 같이

국세청 공문(전자세원팀)을 도용하여 불특정 다수 납세자에게「과세자료 제출」을 허위요구하는 서류를 팩스 발송한 사실이 확인 되었습니다.

                *팩스상의 자료제출 요구는 '16.6.1~'16.12.1 기간의

전자기록 매체 제출요구로  ☞ 구체적인 자료요구도 없는 허위 요구임.

             (서류에 적힌 국세청 공무원은 퇴직자이며, 절대 관여한 사실이 없음)

 

3. 붙임의 서류는 국세청에서 납세자에게 보낸 사실이 없는 서류입니다. 특정인(집단)이 추후 금품요구 등 불순한 의도로 발송한 서류로 파악됩니다.

 

 

세무사님께서는 팩스를 수신한 수임 납세자가 절대 대응하는 일이 없도록 (피해를 보는 일이 없도록) 철저히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붙임: 「과세자료 제출 허위요구」서류 1부.  끝.

 

 

문의: 국세청 개인납세국 전자세원과 조성수(044-204-32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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