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흥시 감사담당관-1627(2017. 2. 21.)와 관련입니다.
2. 시흥시에서는 시민의 권익 보호, 증진을 위하여 시민호민관 제도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제도와 관련하여 시민호민관 모집에 대해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시흥시 감사담당관 정현주(031-310-20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