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7.03.09
첨부파일 특별징수명세서 제출안내 협조요청 공문.pdf
붙임_안내문.pdf

1. 서울특별시 세무과-5430 (2017.3.8.)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특별징수명세서)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국세청에서는 세무업무 위탁사업자 또는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원이 특별징수명세서를 3. 31.(금)까지 제출할 수 있도록 안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세무과 주무관 박성호 (02-2133-3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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