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홈택스 사업자등록 신청 및 정정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17.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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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516(2017.2.28.)와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세무서 방문 없이도 세무대리인이 수임한 납세자에 대한 사업자등록 신청이나 정정신고가 가능한 홈택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였기에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정시혜(044-204-3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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