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팩스 문자인식시스템 도입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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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10 |
| 첨부파일 |
건강보험공단 표준서식.z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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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에서는 사업장에서 팩스로 신청한 문서를 자동으로 신속, 정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웹팩스 문자인식 시스템」을 도입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한 내용 및 서식을 붙임과 같이 안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라며,
2. 아울러, 문자인식시스템은 수기작성(손글씨) 신고서를 판독할 수 없으므로 사업장 및 업무대행기관에서는 각종 신고서를 인쇄체(워드)로 작성하여 제출바라며, 수기작성 및 필수항목 누락 시 지연, 반려될 수 있음을 양지바랍니다.
※필수항목 등 기재방법 1) 사업장관리번호(11자리) 반드시 기록 2) 숫자표기 항목은 해당란에 반드시 한 줄로 작성(예: 123456-1234567) 3) 취득, 상실 년월일은 반드시 8자리로 작성(예: 2017.02.01.) 4) 보수월(총)액은 반드시 숫자로 작성(예: 2,500,000) 5) 신고서에 반드시 직인(법인) 날인 또는 사용자 서명(개인) 6) (고용, 산재) 주소정근로시간, 직종코드 반드시 기재
*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서울지역본부 서울집중화센터 업무집중화1파트 김동현 과장(02-6905-832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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