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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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15 |
| 첨부파일 |
내국법인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안내 협조.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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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281 (2017.3.8.) 관련입니다 2. 외국환거래법 제3조 제1항 제18호에 따른 해외직접투자신고를 하거나 같은 항 제19호에 따른 자본거래 중 외국에 있는 부동산이나 이에 관한 권리를 취득한 내국법인은 법인세 신고시 해외현지기업별로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을 작성·제출해야 하며, 해외현지기업 관련 자료를 미(거짓)제출시 1천만원 이하 또는 취득가액의 1%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이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안내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해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세조사관 오기일 (044-204-28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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