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중간생략 등기 상속재산에 대한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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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3.22 |
| 첨부파일 |
취득세 신고납부 안내.pdf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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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세무과-6066(2017.3.15)와 관련입니다
2. 피상속인이 생전에 본인 소유 부동산을 매도하고 잔금 지급전에 사망한 경우 상속인은 상속등기를 거칠 필요없이 상속을 증명하는 서면을 첨부하여 바로 매수인 앞으로 소유권 이전등기를 할 수 있었습니다. (등기선례 제6-216호, 법원행정처 2001.8.30.)
3. 그러나 지방세법 제6조·제7조 및 지방세기본통칙 지법7-7에서는 "매매 계약 체결 후 사실상 취득이 이루어지기 전에 매도자가 사망하고 매수자에게 소유권이전 등기가 되는 경우에도 상속인에게 상속에 따른 취득세 납세의무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4. 최근 중간생략 등기 상속 재산에 대한 상속인의 취득세 신고납부 미이행 사례가 자주 지적되어 가산세 등 경제적 부담이 납세자에게 가중되고 있는 바, 서울특별시에서는 우리회 회원이 세무·등기·중개 대리인으로 중간생략 등기 재산에 대한 상속세 신고 또는 등기 신청 등을 하는 경우, 상속인이 취득세 신고납부를 할 수 있도록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하였기에 위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세무과 주무관 이준영 (02-2133-33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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