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2017년 외부감사인 선임 관련 유의사항 안내
작성일 2017.04.24
첨부파일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 안내.hwp

1. 금융감독원 회계제도-874 (2017.04.13.)와 관련입니다.

2.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라 외부감사대상에 해당하는 주식회사는 개시후 4개월 이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해야 함에도, 중소기업들의 경우 회계법규에 대한 이해부족으로 법정기한내에 외부감사인을 선임하지 않아 금융감독원으로부터 감사인을 지정받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고 있습니다.

3. 이에 금융감독원에서는 우리회의 회원사가 관련법규 미준수로 인하여 외부감사인을 지정받는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안내 홍보 협조 요청을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금융감독원 회계제도실 회계제도팀 조사역 강선유 (02-3145-7767)

붙임: 외부감사대상 여부 확인에 대한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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