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거주자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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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5.12 |
| 첨부파일 |
(20170510 공문) 거주자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제출 안내 협조.pdf 170213 외국납부세액공제 체크리스트.hwp 해외현지법인명세서 등 제출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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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482(2017.5.10)과 관련입니다. 2. 거주자가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을 취득·투자운용(임대)한 경우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기한까지 관련자료를 제출하여야 하며, 미 제출시 1천만원이하 (해외현지법인 명세서 등) 또는 취득가액의 1% 이하(5천만원 한도, 해외부동산 취득 및 투자운용(임대)명세서)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3.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한 참고 자료를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 국세조사관 이성재 (044-204-28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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