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
작성일 2017.06.12
첨부파일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 협조.pdf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문.hwp

1.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596 (2017.6.8.)관련입니다.

2. '15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7억 5천만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내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내국법인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17.6.30.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3. 국세청에서 이와 관련한 내용을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국세조사관 김택근 (044-204-2883)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