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17.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변경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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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06.12 |
| 첨부파일 |
17.1기 확정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변경사항 안내_배포용(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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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정보개발2담당관-276 (2017.6.8.)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부가가치세 전자신고 시 제출하는 신고서 첨부서류(7종)의 거래상대방 납세자 번호를 검증하여 수정신고에 따른 가산세 발생 등 납세자의 불편사항을 개선하고자 합니다. 이에 따라 부정확한 납세자 번호를 수록하여 작성한 신고서와 첨부서류는 홈택스로 제출 할 수 없도록 할 예정입니다. 3. 국세청에서 이와 같은 내용을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 하여 붙임과 같이 해드리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국세조사관 정학식(044-204-25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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