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서울지방국세청 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 안내
작성일 2017.09.04
첨부파일 17.9.4.서울지방국세청공문(0).pdf
권리구제_전자신청_제도_(전자불복)(0).pdf

1.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2783 (2017.8.24.)와 관련입니다.

2. 현재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방문없이 국세청 홈택스를 이용해여 불복청구서를 제출하고, 관련 민원신청과 진행상황 및 사전열람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권리구제 전자신청(전자불복)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련 내용을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지방국세청 납세자보호담당관 국세조사관 윤만식 (02-2114-26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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