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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국세청 2017년 제2기 개인 일반과세자 부가가치세 예정고지 납부기한 연장 관련 안내
작성일 2017.10.16
첨부파일 10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 경영애로 사업자 적극 지원.hwp

1. 국세청 부가가치세과-2358(2017.10.12.)와 관련입니다.

2. 법인사업자는 7.1.~ 9.30.까지의 사업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10.25.(수)까지 신고·납부하셔야 합니다.

3. 개인 일반과세자는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직전 과세기간에 납부한 부가가치세의 50퍼센트에 해당하는 고지세액을 10.25.(수)까지 납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이번 예정고지서는 체신관서 휴무로 인하여 추석 연휴가 끝난 10월 10일(화)부터 송달됨에 따라 「국세기본법」제7조에 따른 고지서 송달기간 등을 고려하여 예정고지 납부기한을 당초 10월 25일(수)에서 10월 31일(화)까지 연장하여 발송하였습니다. 다만, 개인 일반과세자가 「부가가치세법」제48조제4항에 따른 사업부진, 조기환급 등의 사유로 예정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10월 25일(수)까지 신고납부 하여야 합니다.

4. 이에 국세청에서는 예정고지 납부기한(10.31.)과 예정신고·납부기한(10.25.)이 다름을 알리고자 우리회에 안내협조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부가가치세과 국세조사관 신범하(044-204-3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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