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웹EDI 업무대행서비스 이용안내
작성일 2017.11.03
첨부파일 신규이용감사이벤트_팝업(협회제공용).jpg
붙임2)국민연금 웹ED 업무대행서비스 이용방법안내문.hwp
붙임3)업무대행기관 지정 신청서 및 업무대행 신청서 각 1부 .hwp

1.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1958 (2017.10.23.)과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광단은 2014년 10월부터 업무대행기관에서 위탁사업장의 국민연금 관련 신고(신청)을 웹EDI를 통해 손쉽게 할 수 있도록 사업장 업무대행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업무대행서비스 이용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을 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 진미선 (063-713-5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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