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2017년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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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1.16 |
| 첨부파일 |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0).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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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법인세과-3004 (2017.11.3)과 관련입니다. 2. 국세청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18년 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 이행하는 경우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 올해부터 개인사업자도 포함) 이에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법인세과 권영훈 국세조사관 (044-204-3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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