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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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7.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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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보고서 안내문.hwp 국가별 보고서 가이드라인.hwp 통합_개별기업보고서 가이드라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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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1120(2017.11.23.) 관련입니다. 2. 2015년 연결재무재표의 매출액이 1조원(7억5천만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내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내국법인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은 2018.1.2.(화)까지 2016년 귀속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회에 관련 안내 협조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택근 국세조사관(044-204-28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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