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 제출 관련 안내
작성일 2017.12.05
첨부파일 통합보고서 안내문.hwp
국가별 보고서 가이드라인.hwp
통합_개별기업보고서 가이드라인.hwp

 

1.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1120(2017.11.23.) 관련입니다.

2. 2015년 연결재무재표의 매출액이 1조원(7억5천만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서 국내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내국법인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 등은 2018.1.2.(화)까지 2016년 귀속 「국제거래정보 통합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에 국세청은 우리회에 관련 안내 협조를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문의 :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 김택근 국세조사관(044-204-2883)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