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지방소득세 특별징수(근로소득 등)전자납부 안내
작성일 2017.12.11
첨부파일 1 협회 회원사별 지방소득세(특별징수) 수기납부서 납부 현황.xlsx
2 이택스 특별징수 전자납부 매뉴얼(서울시 소재 사업장.pptx
3 이택스 특별징수 전자납부 매뉴얼(전국 사업장).hwp

1. 서울특별시 세무과-28276(2017.12.4.)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에서는 납세자 불편개선 및 행정 효율화를 위해 수기납부(비전자적 납부)를 전자납부로 개선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 행(수기납부서)

  개 선(전자납부서)

 ○지방세법 시행규칙 별지42호
   서식작성 → 은행방문 납부
 ○이택스(etax.seoul.go.kr)를 통해 납부서작성
  → 가상계좌이체 및 카드납부
 ○종이영수증 보관  ○전자영수증 상시 출력 가능
 ○과세관청 수납확인까지 2주 소요  ○실시간 수납확인 가능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납세자번호 등 착오작성 가능성 원천차단

 

3. 이와 관련하여 회원이 급여 등 소득 지급시 특별(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를 납부하거나 수임업체의 지방소득세 납부서를 작성하고자 할 경우 E-tax를 통한 전자납부(납부서 작성)가 가능하도록 우리회에 안내를 요청하였기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서울특별시 세무과 전인열 주무관(02-2133-3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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