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보도자료] 세무사회, 지식산업센터와 세무지원 입법개선 업무협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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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4.12.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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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2.24._[보도자료]한국세무사회-(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업무협약 체결.hwp.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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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사회, 지식산업센터와 세무지원 입법개선 업무협약 - 실효성 없는 지산센터 회계감사를 결산검사로 입법 개선에 공동 나서기로 - 집합건물 회계 · 세무 관리 효율성 제고를 위한 자격시험 창설 공동 추진 - 구재이 회장 “실효성 없고 공동체 파괴하는 회계감사 개선에 본격 나설 것”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와 사단법인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연합회장 이용복)가 전국의 지식산업센터를 비롯한 연합회에 대한 회계 ․ 세무지원과 집합건물법 등 입법개선 추진을 위해 손을 맞잡았다.
24일 한국세무사회회관 3층 회의실에서 가진 이번 업무협약에서 한국세무사회와 지식산업센터연합회는, 전국에 산재한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의 회계·세무 관리에 있어서 세무사의 지원과 참여로 그 효율성을 높이고 지산센터 관련 법률·제도인 집합건물법 및 산업집적법 등의 입법개선을 통해 지식산업센터 산업과 입주기업의 발전에 기여하는 것은 물론 지식산업센터 종사자의 역량을 향상시키기 위해 공동협력하기로 했다. ※ 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회장 이용복)는 전국 1,543개의 지식산업센터가 연합된 단체로 지식산업센터에 입주된 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경쟁력 강화 지원을 위한 정부정책 건의, 정부 지원사업 발굴, 교통문제 해결, 규제 완화, 산학교류, 기업활동에 필요한 교류협력 등을 주요사업으로 하고 있다. 이번 협약을 통해 양측은 ▲종사자의 회계·세무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훈련과 집합건물 회계 자격시험을 공동 추진하고 ▲집합건물법 등의 입법 개선을 통해 제 기능을 못 하는 회계감사를 세무사가 수행하는 결산서 검사제도로 대체하여 공공성과 실효성을 확보하도록 했다. 또한 ▲산업집적법 및 집합건물법 등 입법 개선을 위해 세무사의 입법경험과 전문성을 활용해 공동노력하기로 했다.
이날 이용복 (사)한국지식산업센터연합회 연합회장은“지식산업센터의 비약적인 증가와 발전으로 지산센터에는 관리주체는 물론이고 수많은 입주기업이 있으므로 모두 유능한 세무사님의 도움이 절실하게 필요하니 윈윈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연합회는 중점사업으로 집합건물 회계 자격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데 세무사회가 자랑하는 전산회계세무 국가공인시험 노하우와 경험이 필요하며, 집합건물법 등 입법 개선을 통해 세무사와 함께 할 수 있도록 업무협약식에 그치지 않고 앞으로 실질적인 협력관계가 이뤄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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