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보도자료] 세무사회, “1월 부가세 확정 신고기한 연장” 공식 건의
작성일 2024.12.27
첨부파일 2024.12.26._ [보도자료] 1월 부가세확정 신고기한 연장 공식건의.hwp

세무사회,“1월 부가세확정 신고기한 연장”공식 건의

 

 ‘샌드위치데이’ 부가세 신고기한 1월27일 → 최소 1월31일로 연장 요청

 샌드위치데이 이틀 포함하면 주말 ․ 설연휴(1.24~2.2) 속 신고기한(27일)

 구재이 회장 “명절 밑 세무신고 ․ 납부 어려움과 자금난 중소기업 도와야” 

한국세무사회(회장 구재이)는 지난 24일 다음달 27일(월)로 다가온 2024년 2기 확정분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을 설 명절 연휴 기간 중 ‘샌드위치데이’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로 쉬는 점과 명절 연휴 분주함으로 신고 ․ 납부의 어려움을 들어 연휴 종료 후 다음날인 1월 31일(금)로 연장해 줄 것을 국세청에 공식 건의했다. 


한국세무사회는 건의서에서 ▲1월 24일부터 1월 25일까지 주말 휴일과 1월 28일부터 1월 30일까지 설 연휴가 이어져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인 1월 27일(월)이‘샌드위치데이’로서 부가가치세 납세자인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이 대부분 휴일로 쉴 것으로 예상되어 당일 신고 납부가 어렵고 ▲매년 연말정산과 맞물려 신고 기간 중 홈택스 이용 장애 및 스크래핑 차단 등으로 인해 업무지연에 따른 세무사의 부가가치세 신고 차질이 우려되며, ▲12월분 전자(세금)계산서와 4분기 신용카드·현금영수증 자료 확인이 1월 15일 이후에나 가능해 실질적으로 신고 납부 준비기간이 전반적으로 부족하다고 밝혔다. 

한국세무사회는 설연휴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 연장은 징검다리 연휴 등을 고려하면 연장요청한 신고기한인 1월 31일도 금요일로서 샌드위치데이라고 할 수 있어 사업장의 모든 어려움을 덜려면 신고기한을 1월 31일(금)이 아니라 2월 3일(월)까지 연장되는 것이 더욱 좋지만 어려운 세수여건에서 월 단위 세입실적이 이월되면 세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야 하는 세정당국의 입장도 같이 고려했다면서, 이러한 세정상 문제보다 납세자의 사정을 더욱 고려할 수 있다면 2월 3일(월)로 신고기한을 연장해 주는 것도 고려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1만7천 세무사 법정단체인 한국세무사회는 그동안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등 사업자들의 어려움을 더는 데 앞장서 왔다. 올해 들어서만도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현장의 가장 큰 어려움 중 하나였던 사업자의 건강보험료 보수총액신고를 수십년 만에 폐지시켰으며, 정부가 1700억원에 달하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전자신고가 정착되었다면서 폐지하려고 했지만 한국세무사회의 강력한 대응으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766만명이 혜택을 받는 전자신고세액공제를 지켜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큰 호응을 받기도 했다.

 

한국세무사회 구재이 회장은“새해 설 연휴와 겹치는 이번 부가가치세 신고기한은 ‘샌드위치데이’로서 대부분의 사업장이 휴무로 쉬는 상황에서 세금을 신고 납부하기 위해 근무를 해야하는 문제와 바쁜 연휴기간에 금융회사도 번잡하여 신고와 납부에 큰 어려움이 예상된다.”면서 “불안정한 정치상황으로 인해 경제현장에서 큰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들에게 과세당국이 국민의 입장에서 국민이 납세의무를 다하고 세정협력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신고기한을 연장해주면 힘겨운 국민에게 정부가 큰 힘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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