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 정기결정 관련 「근로소득 연말정산 유의사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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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17 |
| 첨부파일 |
근로소득 연말정산 유의사항 안내(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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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82(2018.1.12.)호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사업장에서 국세청에 연말정산 신고를 한 근로자의 경우에는 사업장의 "소득총액신고"를 생략하고, 공단에서 일괄 연말정산 신고 자료를 입수하여 매년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정기결정 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연말정산 신고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 "근무기간과 급여총액"이 착오 신고되는 경우,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도 실제 소득과 상이하게 착오 결정될 개연성이 있습니다.
3.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근로소득 연말정산 유의사항 안내」를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근로소득 연말정산 유의사항 안내 1부.
문의: 국민연금관리공단 자격관리부 장수형(☎063-713-5690).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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