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부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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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29 |
| 첨부파일 |
부천시 용역과제 심의위원회 위원 신규위촉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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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천시 기획예산과-2096(2018.1.23.)호 관련입니다.
2. 부천시는 심의를 통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인 용역수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천시 용역관리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2033.8.11.일자로 공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3. 조례 제4조(용역과제심의위원회) 및 제5조(위원의 임기) 규정에 따라 부천시에서 위촉직 위원을 새로이 위촉하고자 우리회에 안내협조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시정에 관심있는 회원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부천시 기획예산과 정경환 주무관 (032-625-2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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