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설명회 신청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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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1.3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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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 신청 안내.hwp 종교인소득 과세제도 설명회(신청서).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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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원천세과-90(2018.1.26.)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와 관련하여 세무신고에 익숙하지 않은 종교단체와 종교인들이 원활하게 세무신고를 할 수 있도록 2월에 각 지방청·세무서에서 설명회를 집중 실시할 예정입니다. 이에 국세청에서 우리회에 홍보 협조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신고에 도움을 드리고자 「종교인소득 과세제도」책자와 「안내 리플릿」등이 국세청홈페이지- 성실신고지원 - 종교인과세 - 참고 자료실 코너에 게재되었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문의: 국세청 원천세과 김정열 국세조사관 (044-204-3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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