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예정 안내
작성일 2018.02.07
첨부파일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개정 예정 안내문.hwp

1.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647(2018.2.5.)호 관련입니다.


2. 정부는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 및 영세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하여 30인 미만 고용 사업주에게 매월 근로자 1인당 최대 13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일자리안정자금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3.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대행 지원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3호)」을 개정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 주요 개정내용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대행 지원금 인상
  ↳현재) 분기별로 대행한 기업 1개소 당 3천원_5천원 
    개정) 분기별로 대행한 기업 1개소 당 6천원~1만원

 

  - 분기별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한 기업 1개소 당 6천원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업에 대한 지원금은 기업 1개소 당 1만원 지급
   
    ① 분기별로 동일 기업을 기준으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한 노동자 수가 10명 이상인 기업
    ② 2018년 1월 1일부터 2월 말까지 노동자 1명 이상 일자리안정자금 신청 대행 실적이 있는 기업.    
         다만, 2018년 1/4분기에 대한 지원금에 한한다.

       

  
※ 2월 말까지 접수할 경우 접수 건수에 관계없이 기업 1개소 당 1만원을 지급

 

 


붙임: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개정 안내문 1부.  끝.
문의: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 (☎052-704-7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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