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복지공단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고시 개정 예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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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2.07 |
| 첨부파일 |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 개정 예정 안내문.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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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647(2018.2.5.)호 관련입니다.
3.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안정자금 지원사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인가된 보험사무대행기관에 지급하는 일자리안정자금 대행 지원금 인상을 주요 내용으로 아래와 같이 「보험사무대행지원금 지급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7-83호)」을 개정할 예정이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요 개정내용
∘ 보험사무대행기관에 대한 일자리 안정자금 대행 지원금 인상
- 분기별로 일자리안정자금 신청을 대행한 기업 1개소 당 6천원을 지급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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