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서울특별시 특별징수의무자에 대한 『특별징수명세서』제출 안내
작성일 2018.03.15
첨부파일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0).pdf

1. 서울특별시 세무과-5077(2018.3.7.)호 관련입니다.

 

2. 「지방세법 시행령 제100조의19」에서 특별징수의무자는 내국법인의 이자·배당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내역(특별징수명세서)을 다음 해 3월말까지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에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특별징수의무자인 회원님께서는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대상자: 법인지방소득세 특별징수 의무자

나. 근  거: 「지방세법 시행령」제100조의19

다. 제출자료: 2017년 귀속 내국법인 및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국내원천)의 이자·배당소득 특별징수 내역

라. 제출서식:「지방세법 시행규칙」별지 42호의4 (전산파일로 제출시 파일 레이아웃에 따라 제출가능)

마. 제출기한: 2018년 4월 2일까지

바. 상세안내: 위택스 (www. wetax.go.kr), 이택스(etax.seoul.go.kr) 홈페이지 공지

 

 

붙임: 특별징수명세서 제출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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