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복지공단 2018. 7. 1. 산재보험 적용 확대 관련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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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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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보험가입부-1738(2018.4.2.)호 관련입니다.
2. 2018. 7. 1.부터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 근로자(일용포함)을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이 산재보험의 적용 대상으로 확대됩니다.
3.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미가입 재해(가입신고를 게을리한 기간 중에 발생한 재해)로 인한 사업주 불이익을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시행령 개정 주요 내용>
○ 건설업 : 공사금액에 상관 없이 모든 건설공사가 산재보험 가입대상 ○ 건설외 사업 :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사업이 산재보험 가입 대상
※ 다만, 개인이 운영하는 농·임(벌목업 제외)·어업의 경우 상시 5명 미만은 의무가입 대상이 아님.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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