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서울특별시 『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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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4.10 |
| 첨부파일 |
2018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실무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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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특별시 세무과-7276(2018.3.30.)호 관련입니다.
2. 4월은 12월말 결산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지방소득세 과세표준 및 세액 확정신고의 달 입니다. 이에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2018년 법인지방소득세 신고납부 안내』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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