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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지방국세청 특정매입거래 관련 손익 귀속시기 세법해석 안내
작성일 2018.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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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울지방국세청 법인납세과-760호 관련입니다.

2. 특정매입거래와 관련하여 손익의 귀속시기를 구체적으로 명시한 기획재정부의 세법해석이 생산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3. 아래 세법해석과 같은 방식으로 거래하는 경우, 계약내용에 따른 소유권 및 대금지급조건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손익의 귀속시기 오류적용에 따른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기획재정부 법인세제과-384(2016.5.2.)

의류 제조법인이 제품에 대한 소유권을 가지고 당해 법인의 브랜드만 취급하는 대리점사업자에게 제품을 반출하고 대리점사업자가 당해 제조법인의 판매시점인식시스템을 통하여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한 제품에 대하여만 대금청구권을 가지며 당해 제조법인이 전적으로 반출할 제품과 반입할 제품의 품목과 수량을 결정하고 대리점사업자는 주문에 대한 책임과 권한이 없는 거래에 있어서

 대리점사업자가 제품을 최종소비자에게 판매하는 시점이 「법인세법 시행령」제68조 제1항 제1호의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에 해당하여 판매손익 등의 귀속사업연도가 되는 것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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