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민연금공단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관련 안내
작성일 2018.05.16
첨부파일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렛.pdf

1. 국민연금공단 자격관리부-807(2018.5.8.)호 관련입니다.

 

2. 국민연금공단은 매년 국세청에서 가입자의 전년도 근로소득 과세자료를 입수하여 당해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 적용할 국민연금 기준소득월액을 직접 결정하고 있으나,

 

3. 개인사업장 사용자(종합소득신고), 근로자 중 과세자료 미 보유자 및 상이자, 종전 기준소득월액 대비 30% 이상 상·하향자, 휴직일수 상이자는 사업장으로부터 전년도 소득총액을 신고 받아 기준소득월액을 결정합니다.

 

4. 이에 국민연금공단에서는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업무가 원활하게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우리회에 아래와 같이 안내협조 요청하여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가. 소득총액 신고대상

   ○ 2017.12.1. 이전부터 해당 사업장에 근무 중인 가입자 중 공단이 발송한 소득총액신고서에 기재된 대상자

 

나. 소득총액 신고사항

   ○ 2017년도 해당 사업장 근무시작일 및 실제 휴직일수

   ○ 2017년도 해당 근무기간 동안 발생한 소득총액

      ■ 근로자(외국인포함)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상 주(현) 근무처의 ⑯번 금액+소득세법상 비과세소득 이외의 비과세소득

      ■ 개인사업장 사용자 : 「사업소득명세서」상 ⑪번 소득금액

 

다. 제출서류 : 2017년 귀속 소득총액신고서 1부(필요시 공단에서 증빙자료 제출요구)

 

라. 신고기한: 2018년 5월 31일(목)

    ※단, 개인사업장 사용자 중 성실신고 확인대상은 2018.6.29.(금)까지 신고 가능하나 가급적 기한 내 빠른 신고를 부탁드립니다.

 

마. 기타 사항은 붙임의 리플렛 참조

 

붙임: 국민연금 소득총액 신고 안내 리플렛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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