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민건강보험공단 종합소득세신고용 4대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연계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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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5.16 |
| 첨부파일 |
4대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연계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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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민건강보험공단 수납정산부-1647(2018.5.8.)호 관련입니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55조(사업소득의 필요경비의 계산)와 관련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국민종합소득신고 편의를 위하여 4대보험 납부내역을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제공하고 있습니다.
3. 2018.5.1.부터 세무대리인 및 소득신고 대상자가 국세청 홈택스에서 보험료 납부내역 확인이 가능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4대보험 납부내역 국세청 홈택스 연계 안내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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