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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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6.18 |
| 첨부파일 |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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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세청 국제세원관리담당관-519(2018.6.11.)호 관련입니다.
2. '16년 연결재무제표의 매출액이 1조원(7억 5천만유로 상당액)을 초과하는 다국적기업 그룹으로써 국내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내국법인 및 국외에 최종모회사가 있는 외국인투자법인, 외국법인 국내사업장은 '18.7.2.까지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2월말 법인 기준) 이에 국세청에서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국가별보고서 제출의무자 관련 자료제출 안내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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