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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제목 서울지방고용노동청 「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안내
작성일 2018.06.22
첨부파일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추가고용장려금 안내문.hwp

1.서울지방고용노동청 기업지원과-1501(2018.6.19.)호 관련입니다.

 

2. 서울지방고용노동청에서는 중소·중견기업에서 청년을 정규직으로 채용하고 근로자수를 증가시키는 경우 사업주에게 인건비를 지원함으로써 양질의 청년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붙임과 같이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지원사업」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3. 특히, 2018년도 전국9만명 신청 시 사업이 조기 종료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세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뉴스·소식→공지사항→게시번호4941(2018년 청년 추가고용 장려금 시행공고)

 

 

붙임: 서울지방고용노동청 추가고용장려금 안내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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