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복지공단 소규모사업 산재보험 적용확대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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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7.13 |
| 첨부파일 |
소규모사업산재보험적용확대 공지사항.hwp 소규모사업산재보험적용확대 안내자료.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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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보험재정부-2587(2018.7.11.)호 관련입니다.
2.「산재보험법 시행령」개정에 따라 2018.7.1.부터 소규모사업에 대하여 공사금액 또는 근로자 수에 관계없이 산재보험이 전면 확대 적용 되었습니다. 이에 근로복지공단에서는 우리회에 안내 협조 요청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조(법의 적용 제외 사업)개정
○(건설공사) 건설면허업자가 아닌 사업자가 하는 건설공사로써 - 연면적 100㎡(대수선200㎡)이하 → 의무가입 - 그 외 2천만원 미만의 건설공사 → 의무가입 *(건설면허업자)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 사업자, 전기공사업자, 정보통신공사업자, 소방시설업자 및 문화재수리업자 ○(일반사업) 상시 1인 미만 사업(편의점, 식당, 카페 등)→ 의무가입
붙임: 1. 소규모사업산재보험적용확대 공지사항 1부. 2. 소규모사업산재보험적용확대 안내자료 1부. 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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