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 바우처' 2차 모집 안내 | |||||||||||||||||||||||
|---|---|---|---|---|---|---|---|---|---|---|---|---|---|---|---|---|---|---|---|---|---|---|---|---|
| 작성일 | 2018.08.10 | |||||||||||||||||||||||
| 첨부파일 |
2018년_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 회계 기술보호) 청년창업기업 모집 2차 공고.hwp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_참고.pptx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_제외 업종은 녹색으로 표시.xlsx |
|||||||||||||||||||||||
|
1.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2차 모집을 공고합니다.
2. 1차모집보다 세부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으니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신청 요건 ◦ (공통) 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중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최초공고일(‘18.7.6)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② 최초공고일(‘18.7.6) 기준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
□ 세부 신청 자격 ◦ 공통신청요건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 <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