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청년창업기업 '세무회계 바우처' 2차 모집 안내
작성일 2018.08.10
첨부파일 2018년_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 회계 기술보호) 청년창업기업 모집 2차 공고.hwp
온라인 사업 신청 매뉴얼_참고.pptx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표_제외 업종은 녹색으로 표시.xlsx

1. 초기 청년창업기업의 세무회계 지원을 위한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사업 2차 모집을 공고합니다.

 

2. 1차모집보다 세부 신청 자격이 완화되었으니 k-스타트업(www.k-startup.go.kr)에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공통 신청 요건

 

◦ (공통) ①과 ②에 모두 해당되고, ‘신청 제외 대상’이 아닌 자(기업) 중 지원분야별 세부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창업기업

 

① 최초공고일(‘18.7.6) 기준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1978년 7월 7일 이후 출생)

①-1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대표자 중 1인이 신청자격 ①에 해당되면 신청이 가능하고, ①에 해당되는 대표자가 사업에 신청하여야 함

①-2

공동대표로 구성된 기업의 경우, 신청인 이외 대표자의 본 사업 참여 동의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전원이 ‘신청 제외 대상’에 해당되지 않아야 함

 

② 최초공고일(‘18.7.6) 기준 창업 3년 이내(2015년 7월 7일 이후 창업) 창업기업

②-1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에 한함(www.law.go.kr에서 확인)

②-2

창업일은 개인사업자의 경우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법인의 경우 법인등기부등본상 회사성립연월일이 기준

 

□ 세부 신청 자격

 

◦ 공통신청요건과 아래 열거된 자격(① ~ ②)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 신청ㆍ지원 가능

 

< 세무ㆍ회계 바우처 세부 신청 자격 >

세부 신청 자격

관련 서류

①

’18년 매출이 발생한 창업기업

일반과세자

‘18년 부가가치세 1기 예정 신고서

‘18년 부가가치세 1기 확정 신고서

기타

(면세사업자 포함)

홈택스 매출 전자계산서 목록표

(’18년 1월~현재 조회 후 목록을 제출)

②

‘간편장부’, ‘단순ㆍ기준 경비율’로

소득세 신고하는 기업은 제외

단, 선정 후 복식부기로 장부를 기록하는 경우에는 신청 가능하며 위 매출 관련서류 중 1개 제출

* 선정기업은 향후 5년간(’18년 포함) 해당연도 귀속재무제표 제출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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