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일보 2025.1.9. “한국세무사회, 기재부 감사지적 보도 관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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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25.01.09 |
| 첨부파일 |
2025.01.09._[보도해명자료] 국민일보 기사는 사실과 다릅니다(1).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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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실은 이렇습니다] 국민일보 2025.1.9. 보도 “한국세무사회, 법인카드·명절 선물 집행 등 내부관리 허술” 제하 보도
1. “세무플랫폼의 과장광고, 탈세조장 등을 고발했던 세무사회가 정작 내부단속은 허술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는 기사 내용과 관련 없는 황당한 주장입니다.
2024년 말 실시한 세무사회에 대한 기획재정부 감사는 3년 주기로 실시(2021년은 코로나팬데믹으로 생략)되는 유관기관에 대한 정기감사입니다. 감사대상기간은 세무플랫폼에 대한 탈세 고발 등 강력 대응하고 있는 현집행부 이전인 2019~2023년까지로 상호 관련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와 전혀 관계 없는 세무플랫폼 과장광고, 탈세조장 고발과 연결한 기사내용은 황당한 주장이며 세무플랫폼에 경도된 불순한 의도가 엿보입니다.
2. “한국세무사회가 법인카드를 주점에서 사용하고 명절 선물을 돌릴 때 증빙자료를 두지 않는 등 문제가 드러나 처분을 요구받았다. 감사 결과를 보면 세무사회는 법인카드 사용 제한 업종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았다.”에 대해
해당 감사지적 사항은 전임 집행부 기간 중 1백만원 발생한 회식비 지출과 명절선물 지출증빙을 갖추고 있으나 선물배부처에 대한 자료가 전임회장 퇴임시 관례에 따라 삭제 말소해 발생한 것입니다. 세무사회는 부서별 아닌 비목별 법인카드 사용이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 클린카드를 사용하는 공무원과 성격이 다른 세무사회의 활동과 성격에 부합하는지 등을 검토해 개선해 나갈 것입니다. 3. “과장 광고, 탈세를 조장한다며 삼쩜삼 등 세무플랫폼을 고발했던 세무사회가 내부 규정을 지키는 데는 소홀했다는 지적이 나온다”에 대해
현 집행부는 회규와 회무혁신을 통해 회규준수 등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잘못 운영하던 회무를 대폭 개선했습니다. 이번 기재부 감사에서는 이례적으로 세무사회 사무처 직원 2명이 기획재정부 부총리 표창을 상신해 수상할 정도로 모범적인 기관 운영과 감사 수감을 한 것으로 평가받았습니다. 특히 이번 감사결과 세무사회는 2018년 가장 높은 수준의 중징계인 ‘기관경고’ 3건, ‘시정요구’ 2건이 있었으나 이번 감사에서는 단 한건도 받지 않았으며, 통상적인 감사에서 받는 주의요구, 권고, 통보 등의 경미하거나 시정이 가능한 지적에 그쳐 과거 기재부 감사에서보다 훨씬 투명하고 효율적인 회무집행을 한 것으로 인정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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