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1차 협약체결 안내(변경)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 [붙임1](창업기업용)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협약 체결 안내문(변경)(0).hwp
[참고](창업기업용)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및 복식부기 활용 동의서(0).hwp

2018년 청년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회계) 1차 모집에서 선정되신 기업을 위한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1차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

 

1. 3페이지(개인 / 법인) :

 

해당 사업비 계좌 개설 시 필요 준비서류 안내가 변경됨

(이미 사업비 계좌를 만드신 분은 해당사항 없음,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비 계좌가 아닌 개인(보통예금)계좌를 만들었을 경우 계좌를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함, 사업비 계좌번호는1006으로 시작함)

 

2. 7페이지(산출근거 및 정부지원금 내역기재) :

(기존) 100만 입력 → (변경) 144만원으로 (수정)입력


 
사업 이행을 위한 협약 체결을 위해 아래 첨부한 '협약 체결 안내문'에 따라

후속 절차 1번 '우리은행 사업비 전용 계좌 개설'을 9월 5일까지(8월 31일에서 연장)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1] 협약 체결 안내(변경)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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