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2018년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창업기업 1차 협약체결 안내(변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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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9.03 |
| 첨부파일 |
[붙임1](창업기업용) 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 협약 체결 안내문(변경)(0).hwp [참고](창업기업용) 청렴윤리 실천 서약서 및 복식부기 활용 동의서(0).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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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청년창업기업지원서비스 바우처(세무,회계) 1차 모집에서 선정되신 기업을 위한 변경 사항 안내입니다. (※1차 선정 결과는 개별 문자를 통해 안내)
1. 3페이지(개인 / 법인) :
해당 사업비 계좌 개설 시 필요 준비서류 안내가 변경됨 (이미 사업비 계좌를 만드신 분은 해당사항 없음, 또한 개인사업자가 사업비 계좌가 아닌 개인(보통예금)계좌를 만들었을 경우 계좌를 반드시 다시 만들어야 함, 사업비 계좌번호는1006으로 시작함)
2. 7페이지(산출근거 및 정부지원금 내역기재) : (기존) 100만 입력 → (변경) 144만원으로 (수정)입력
후속 절차 1번 '우리은행 사업비 전용 계좌 개설'을 9월 5일까지(8월 31일에서 연장) 신속하게 진행해주시기 바랍니다.
이하 내용은 [붙임1] 협약 체결 안내(변경)을 참고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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