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국세청 모바일 안내문 발송 관련 안내 |
|---|---|
| 작성일 | 2018.09.03 |
| 첨부파일 |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정정 처리 절차.hwp |
|
1. 국세청 정보보호팀-1145(2018.8.28.)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에서는 납세자가 안내문을 적시에 송달받지 못하여 생기는 불이익 및 이로 인하여 발생하게 되는 행정비용 낭비를 방지하기 위해 기존 종이 우편물로 발송되었던 각종 안내문을 모바일로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3. 그러나 기존 등록된 납세자 휴대전화번호의 부정확으로 인하여 민원 등 문제의 소지가 발생될 우려가 있어 휴대전화번호 현행화 및 국세정보수신동의가 선행되어야 합니다.
4. 이에 따라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을 통하여 수임납세자에 대한 정보를 아래와 같이 수정하는 데 협조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아 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세무대리」→「기장수임서비스」→「수임납세자정정」 ※ 단, 기존 국세정보수신 비동의자 → 동의자로 변경 시 반드시 납세자 동의 후 변경, 강제사항 아님.
붙임: 홈택스 세무대리인 수임 납세자 정정 처리 절차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