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근로복지공단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정 안내
작성일 2018.09.03
첨부파일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요건 개정 내용.hwp

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입부-22453(2018.8.23.)호 관련입니다.
 
2. 고용보험법 시행령 제3조 단서조항 개정으로 인해, 그동안 "생업 목적"에 해당되지 않아 고용보험 적용이  제외되었던 아르바이트 주간학생·가족인 요양보호사 등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가입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3. 이에 개정내용을 요약하여 붙임과 같이 안내하오니 회원님들께서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요건 개정 내용 1부.  끝.

 

 

대표자 : 구재이       사업자등록번호 : 214-82-01415
(우) 06660 서울시 서초구 명달로 105 (*서초역 4번출구에서 700m)
Copyright (C) 한국세무사회 All Right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