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글제목 | 근로복지공단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가입 요건 개정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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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작성일 | 2018.09.03 |
| 첨부파일 |
초단시간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요건 개정 내용.hw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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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근로복지공단 근로자가입부-22453(2018.8.23.)호 관련입니다.
붙임: 초단시간 근로자 고용보험 당연적용 요건 개정 내용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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