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세무사회

글제목 국세청 2018년 일자리 창출계획서 제출 안내
작성일 2018.11.09
첨부파일 일자리창출 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1).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0).hwp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0).hwp

1. 국세청 법인세과-2780(2018.10.29.)호 관련입니다.

 

2. 국세청은 기업의 일자리 창출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일자리 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19년 중 일자리를 창출할 계획이 있는 기업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를 제출하고 실제 고용 이행하는 경우 정기조사선정에서 제외)

 

3. 이에 붙임과 같이 일자리 창출 계획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안내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 대한 세정지원 안내 1부.

        2.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개인) 1부.

        3. 일자리창출계획서 양식(법인)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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